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207-06-68591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양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201-08-93466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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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