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207-06-68591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양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201-08-93466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업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