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여 자기 소유의 원재료로 계약물품을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의 원재료를 인도받는 경우에도 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 간세 1235-1656, 1978.06.05)을 참조.
당사는 플라스틱 임가공업체로서 가공의뢰자인 A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해당 유무를 놓고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당사와 A사는 단일 3년간의 고정거래처로서 매년 초에 일괄하여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5일에 익월 예정사용량을 산정하여 필요한 원재료를 수수하고 있으나,
전량이 수출품 단숨임가공인 관계로 선적기일이 급한 당초 예정에 없던 주문량이 급하게 발생하는 수가 수시로 있어 보관된 A사의 원재료가 부족하게 되는 바,
원재료가 없다 하여 생산라인을 중지하거나 선적기일 등을 어길 수 없는 입장에서 부득이 당사의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하고, 후에 A사의 원재료가 도착되면 충당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이유) 임가공업자가 자기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임가공물품을 생산하여 A사에게 인도하고 후에 동종·동질의 원료를 반환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6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과세할 수 없다.
(이유) 임가공업자와 A사간에 어떤 계약에 의하여 차용하고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수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선적기일 및 A사의 원료공급공장과 당사와의 운송거리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에 따른 물량의 적기도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 등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법세에서 말하는 차용 및 반화으로 인한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당사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1부 1985.09.24, 85누286)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료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