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7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에 있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4.1-872, 1983.05.1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 1264.1-872, 1983.05.17)1. 공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3. 이 때 공급자는 채무자를, 공급받는 자는 경락자를, 작성일자란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채권자인 동시 근저당권자인 당사가 채무자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관할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부동산을 당사가 감정가액으로 경락받을 경우(경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경락대금(감정가액)이외의 동 경매물건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별도지급하고 채무자(소유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면 당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