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2.17
요 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에 있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4.1-872, 1983.05.1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 1264.1-872, 1983.05.17)1. 공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3. 이 때 공급자는 채무자를, 공급받는 자는 경락자를, 작성일자란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채권자인 동시 근저당권자인 당사가 채무자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관할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부동산을 당사가 감정가액으로 경락받을 경우(경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경락대금(감정가액)이외의 동 경매물건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별도지급하고
채무자(소유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면 당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