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자로부터 패션쇼 개최의뢰를 받아 전속모델을 동원하여 패션쇼를 개최하여 주는 용역업(패션쇼 용역업 및 모델중개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과세업체인 영리법인이 자체 목적 사업상의 모델수급을 위하여 학원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신인모델 지망생을 모집하여 모델교육(교육기간 2~3개월, 실습비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시키고 실습비를 받을 경우 동 실습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