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5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중장비 제조업체로서 ○○시본사와 ○○도에 지점을 두고 사업장별로 개별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바, 생산제품은 건설중장비로써 제작과정은 절단, 가공, 하부도장, 조립 후 완성도장의 절차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야적 보관함. 그 후 수주가 되면 고객에게 동제품을 출고하기 직전에 야적 기간동안 발생할 수도 잇는 변택, 흠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보완 작업(Touch up)하여 출고시킴. 2) 본사에서 완성도장이 되어있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지점에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거 본 지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