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항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2. 위 1항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거나 일부변형 개발한 용역과 이를 이용케하고 댓가를 받을 경우 부가세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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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