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거래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작가협회에 등록 또는 미등록된 사진작가 개인이 작가의 취미활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 수시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현상하여(인화하지 않음)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의한 순수한 창작품으로 면세재화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