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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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