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4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의 사업형태 (1) 법인의 소유차량을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법인에 보증금을 주고 차량을 빌려 운행하며, 차량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매월 법인에 지급함(차량 보증금이 60,000,000원인 경우 30,000,000원만 보증금조로 지급하였을 경우 미달액3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600,000원 지급함) (2) 전세버스 운행계약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손님을 상대로 일정한 장소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내용을 법인에 제시하면 법인은 전세버스운행중(폐지이전)을 교부하며 창고지는 법인의 차고지로함. (3) 차량의 모든운수 행정이 관한 사항은 법인의 소재지에서 행하여 지며 동차량의 사업장표시. 연락전화번호등이 법인의 소재지로 되어 있음. (4) 매월 법인과 개인은 서로의 채권채무(공과금, 보험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입료상당액등)을 정산함. (5) 법인에 고용된 운전수를 포함하여 차량을 용차하는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빌려 운전은 개인사업자가 직접함. 나. 납세지에 대한 양설 (갑설)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개인사업자의 소재지로 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