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러 당초계약금액이 변경 계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시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동 시행령 제21조 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을 질의 합니다.
다 음
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에 때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사계약자의 부도로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의 해지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계약자와는 연락이 안되며, 계약금 이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없습니다.
문1) 계약해지통보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 받는자의 사업장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 여부
문2) 이 경우, 주소지의 수취인 행방불명으로 수취 거절된 경우에 공급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지 여부
문3) 공급 받는자가 이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문4) 만약 문3)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소부가 불가능하다면 기신고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의 환급 방법 여부
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 공사 진행하던 중 계약금 지급 이후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공급가액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경합의서에는 계약 금액의 증액만 표기하고 기타사항은 원 계약에 준하는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금액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 당초 계약금액은 100만원 이고 추가 증액된 금액은 20만원입니다.
| 당초계약시 지불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 : 만원) | 비고 |
| 갑설 | 을설 | 병설 | 정설 |
| 계약금 30% | 30 6 | 30 | 30 | 30 | 금액변경 전 기발행 금액변경 후 발행 |
| 중도금 40% | 48 | 54 | 48 | 40 | |
| 잔금 30% | 36 | 36 | 42 | 50 | |
갑설) 당초계약의 계약금 지급시기가 계약과 동시이므로 변경계약과 동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4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중도금시부터 변경된 전체금액에 대해 당초계약의 대금지불조건 적용한다.
을설) 중도금은 원계약서의 지급조건비율에 따라 변경된 전체계약금액에 대한 누계비율 70%에서 기발행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잔금은 잔액에 대해 발행한다.
병설) 중도금은 변경된 예약금액의 4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잔금은 잔액데 대해 발행한다.
정설) 변경계약서에는 지불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인도기준으로 보아 중도금은 종전계약금액에 대한 40%만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고, 증액된 금액은 인도시 잔금과 합산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