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2-344, 1983.03.2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수퍼마켙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리 실무자입니다.
○ 당초 당법인의 대표이사가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전 1986.01월 서울의 고 건설회사 소유 상가 1동을 매매 계약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1차2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취하였으며, 1986, 10월 24일 법인을 설립하여 1986년 10월 29일 3차 중도금 및 1986년12월29일 잔금을 지불하면서 당법인 앞으로 3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습니다.
○ 1986년 10월 당법인 설립 후 위 건설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당 법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1986년 법인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위 상가 점포는 법인재산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인 자산으로 차변 토지상기 대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 기장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당초계약은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당법인 설립후 매도자인 건설회사와 당법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 받았으며, 실지 법인자산에 등재되었는바 1986년 2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을 경우 당회사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부가1265.2-344, 1983.02.23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등록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