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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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