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어채, 북어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6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