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인와 벽돌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계속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법인의 자신일체 (공장대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중기 차량 등)의 양도 양수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외상 매입급증 소액을 재외한 자산 및 부채일체를 개인에게 양도 양수하였고.
나. 회사의 자산 일체의 금액을 초과한 부채는 회사의 대표자 개인재산으로 동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다. 양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양수후 사업자등록을 제조, 적벽돌의 업종으로 신청하여 매입전 법인의 사업과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갑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의 범위는 외상매입급증 소액에 대하여는 양도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설과
(을설)
- 외상 매입금중 일부에 대하여는 양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의 단서 조항에 의한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양도 양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선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2]
○ 질의1의 사안과 같을때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