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7.3㎡(토지 대장 사본 참조)위에 목욕탕을 신축코자 하여 별첨 건축허가서 사본과 같이 구청에서 1986년 03월 건축허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상기대지위에 굴착공사 등을 하던중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여 별첨 사본과 같이 “공중목용장 영업허가신청서 사본”ㆍ“건축허가서 사본”ㆍ“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할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개시전에 교부할 수 없다 하오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개시전에 교부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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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