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았으나 그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 장소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동에 업종이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국민주택규모이상 주택 1동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고 V.A.T 신고하였으나 그후 상가를 매매할 목적으로 B동에 사업자 등록함이 없이 상가 1동을 신축(준공일 1990.10.24)하였으나 상가를 매매하지 않고 1990.11.○○과 1990.12.○○중에 각각 12개월씩 분할 임대차 계약하여 당해기 부동산 임대소득을 1990년 2기 확정시 A동에 신고하였으며 (A동에 1991.02.04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부동산 임대를 추가정정신고 함) 동시에 B동 상가 건축재료 매입 세금계산서를 A동 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A동에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였음.
1. B동 신축 재료비에 대하여 A동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A동에서 간주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3. B동에서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