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8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청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리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서울특별시 xx동에 건물(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 1985.3.31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본인이 일괄경리를 하고 있는 바, 경리처리상 애로가 있어 앞으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는 계속 본인이 경리처리를 하고 관리비에 대하여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운영관리를 위임코자 하는 바, 현행 세법상 적정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