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3 1992.12.30
1. 질의내용 요약
1. 상수도 수질의 환경오염물질측정분석용 기기를 조달외자구매요청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관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