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열사 및 모기업의 제품에 대한 광고료를 모기업이 지불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430, 1989.10.07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30, 1989.10.07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역] 가.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료를 면세업자인 축산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당사에서 운반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축산업자가 직접 운송해 가고 있습니다. 나. 판매자인 당사에서 구입자인 축산업자에게 사료 1포당 50원씩의 운반비보조금을 판매시 지급키도 하고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월말 결산하여 월판매 포대×50원씩 계산하여 운반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운반비 보조금을 구입자의 운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구입자(면세사업자)인 축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의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여부. 나. 면세가 된다면 계산서를 판매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입자인 축산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