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통칙 4-2-8...12 및 5-2-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전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급을 받는 쪽인 임차인 물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나. 그렇나 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리와 같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1) 월세와 보증금이 따로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도 월세과 같은 세의 성격임이 분명하고 아울러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보장장치로서있은 것이니 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세를내는쪽 즉 공급받는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 여부.
2) 만일 귀청의 견해가 임대인이 반듯이 물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 여부.
3) 그 반대로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것(적어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물어도 무방한 것을 포함)이 라면 임대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4-2-8...12
○
부가가치세법
통칙 5-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