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매입세액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동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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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에 의한 재계산 방법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혹은 동령 제61조 제1항에 한정하고 제4항인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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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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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