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영리 법인(회사)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약 20%정도)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현금수취부분(20%)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 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통칙 3-1-8...74의 규정에 의해 현금 수취부분(20%)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