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리비 명목으로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1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영리 법인(회사)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약 20%정도)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현금수취부분(20%)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 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통칙 3-1-8...74의 규정에 의해 현금 수취부분(20%)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