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재료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염색가공업을 하고 있는 주돤 사업장과 텐타 가공업을 하고 있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아 1차로 염색 가공을 하고 2차로 텐타 가공을 거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된 사업장(염색공장)에서 염색 가공료와 텐타 가공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 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간의 판매목적이 아닌 반제품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나. 종된 사업장(텐타공장)에서 주된 사업장(염색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