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7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종된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보충 1) 원인 및 정당성 여부 당사 업무 체계상 종사업장은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주사업장(본사)로 함께 송부하면 본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금 결제과정이 이루어지며 본사에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으로 송부하여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송시 누락이 되어 본사명의 세금계산서속에 포함 본사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착오로 신고된것이며 당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업체 및 전산테이프 제출업자입니다. 2) 발견시기와 사유 : 1988.2기 불부합자료 소명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3)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 : 주사업장(본사), 신고서 사본 : 별첨 4) 수정신고 및 경정여부 수정신고는 하지못하였고 소관세무서로부터 갱정 경의를(1990.01.04)받아 1990.01.15 매입세액 추징 및 가산세 20%를 납부하였음. 나. 질의 내용 1)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불공제후 추징이면 주사업장 추징후 종사업장 환급인지 아니면 상계후 가산세만 적용되는지여부 및 종사업장 환급인 경우 환급절차 3)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장, 종류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