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1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C”)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A”)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A”가 “C"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C"는 “A"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업자(종합상사이며 이하 “A”라 함)가 외국의 구매자(이하 “B”라함)에게 수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무역업 등록된 내국법인이며 A의 계열법인임 이하 “C”라함) 및 국외소재의 현지법인 또는 연락사무소(이하 “D”라함)가 관련된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우임. 나. 상기거래에서 C 또는 D가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국내사정(관세및 수입규제)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B와 양성화 하기로한 금액만 A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A는 다시 C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고 당초 계약금액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은 직접 B가 C에게 (또는 D가 받아서 C에게) 국내에 추가로 송금하고 있을 경우 C가 A에게 교부할 세금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내국신용장 개설분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수출계약금액전액(신용장 개설분과 추가금액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설) - 직수출로 보아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