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무료입장권을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법인이 헬스크럽 이용촉진을 위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무료입장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헬스 클럽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료 입장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할 경우 동 발행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일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 무료 입장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경우 타당성의 여부
다. 상기 무료 입장권의 가액의 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불특정 다수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판매 촉진비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