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은 1982년 1기부터 1982년 2기 까지는 일반과세자, 1983년 1기부터 1986년 1기 까지는 과세특례자, 1986년 2기부터는 일반고세자 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년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1987년 04월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실이 적발되어 1981년 까지의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소멸되고 1982년 이후분부터 1987년 1기분까지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갱정하고자 할 경우 년도별 부동산임대수입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일반과세자(10%) 또는 과세특례자(2%)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부 동 산 임대수입 | 1,761,050 | 2,471,333 | 4,022,460 | 5,861,666 | 8,619,805 | 10,047,250 |
| 구 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부 동 산 임대수입 | 12,167,166 | 13,702,500 | 13,984,674 | 16,001,666 | 14,157,500 | 미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