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유형전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은 1982년 1기부터 1982년 2기 까지는 일반과세자, 1983년 1기부터 1986년 1기 까지는 과세특례자, 1986년 2기부터는 일반고세자 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년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1987년 04월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실이 적발되어 1981년 까지의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소멸되고 1982년 이후분부터 1987년 1기분까지의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갱정하고자 할 경우 년도별 부동산임대수입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일반과세자(10%) 또는 과세특례자(2%)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부 동 산 임대수입 | 1,761,050 | 2,471,333 | 4,022,460 | 5,861,666 | 8,619,805 | 10,047,250 | | 구 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부 동 산 임대수입 | 12,167,166 | 13,702,500 | 13,984,674 | 16,001,666 | 14,157,500 | 미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