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0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짖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맡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폐사에서는 전기공사를 위해 자재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입하고 주택업자에게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재구입시 부가세를 준 만큼 폐사에서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