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간세 1235-2451호, 1977.08.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35-2451, 1977.08.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 사례와 같이 신고납부 및 환급(차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차감 납부한 세액의 부과(추징) 여부.
나. 사례
1) 재화의 공급과 납세
○ 갑은 1987년 11월과 12월중에 도합 3회에 걸쳐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거래선(공급 받은자)의 사무처리(검수후의 대금지급)형편상 공급한 재화의 댓가나 부가가치세의 영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러함에도 갑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1988년01월에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2) 재화의 반품과 세액의 차감 납부
○ 1987년사업년도가 끝났고 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필한 후에 위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전부 반품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가세신고를 안한 사실은 1988년 02월에 알았음)
○ 재화의 공급을 받은 거래선은 반품을 하게 되므로 그 댓가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사무처리가 되어 부득이 발급한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도 회수를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갑은 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88년 1기분의 예정신고시에 위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나 수급자(공급 받은자)는 다같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