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신고하였기에 수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바 상기건이 부가세법 제22조 제2항의 미교부제출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