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10-849(1986.05.06)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
| [ 회 신 ] |
| 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해외에있는 외국상사로부터 상품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키위하여 국내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이 물품의 운송반입을 의뢰하는 경우에,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A는 이 화물의 운송반입을 위하여 수입상품이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화물 운송주선업자 B에 의뢰하여 외국의 해운회사 C등의 선박등을 이용하여 수입화물을 운송반입하는 경우 예컨대 국내화주로부터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A가 선수금조로 1,000,000원을 영수하였다가 외국화물운송주선업자 B의 주선으로 외국화물운송회사의 선박등을 이용하여 수입물품을 수송할 때 화물운임이 600,000원이고, 차액 400,000원은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A와 외국에 있는 외국화물운송주선업자 B가 동등한 비율인 각각 200,000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A는 B에게 선임과 B의 분배금 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외화로 B에 송금하면 B가 운송회사에게 운임 600,000원을 지급하고 분배금 200,000원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여하히 산추되고 세금계산서등 제반 신고 절차는 어떠한지 그리고 화주로부터 선수금을 수형할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