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금액이 3억짜리 공장 건설공사를 0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사키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도 없이 공사후 준공검사 필한 경우 전액 수령키로 하였을때 용역의 공급의 시기가 준공검사후 대금 수령하였을때 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것인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