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80, 1984.05.09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신무자로서 ○○구 ○○동에 소재하고있는 부동산임대건물의 경우 토지및 건물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1974.○○.○○ A는 위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1층 지분을 토지소유자가 2,3,4층 지분은 A가 허가를 득하여 익년 1월 준공필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동년 A는 ○○○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개시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통안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지분분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오고 있는데 매년 소득세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A의 주거자가 타지라서 수입금액통보가 잘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분이 신청코져하오나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비록 건물일부의 소유가 다르다하여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분리 교부할수 없다. (을설) 부가세법상 사업장별과세 및 실지과세 원칙에 의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