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면세사업인 신용카드 및 관련부대사업과 과세사업인 여행 알선 및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입니다.
당사는 1993년 08월 07일부터 동년 11월 07일 까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1993대전 세계박람외세 공식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주무감독부서인 재무부로부터 1) 선물 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2) 입장권의 판매 3) 입장권․후불카드 및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 등의 사업 참여를 허가받았습니다.
당사는 광고 사업에 이용할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제조하여 대전세셰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제공하며, 동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 (CARD READER & WRITER기 등)를 구입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무상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 기계장치는 대전세계박람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사업이란 일정금액 범위내의 정액카드를 판매하여 이를 통해 대전세계박람회 입장 및 각종 영업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당사는 이용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공제한 후 거래업체에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사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여함으로서 광고료와 선물카드수수료수입이 발생되는데 광고료는 입장권 및 선물카드에 관고를 게재하는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이고, 선불카드수수료는 박람회장내 영업시설물 입주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시 조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수입수수료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대전세계박람회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사가 대정세계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이용한 광고사업과 선불카드사업을 영위할 때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며, 선문카드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선례가 없으나, 상품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사업이다.
을설)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나 선불카드사업은 면세사업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광고업은 과세사업이나, 선물카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5…12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일괄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2) 질의 (1)과 관련하여, 입장권 카드 및 관련기계장치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유) 광고업과 선불카드사업이 과세거래이므로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히 해당되는 재화의 구입이므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
신용카드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