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74조 1항 , 부가가치세법 12조 근거에 의거 당 부대의 계약업무 처리중 법조항 해석에 따른 계약쌍방의 이견이 대두되어 첨부와 같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질의함. 가. 당 부대의 ○○지역 시설공사(국민주택규모 17.5평의 연립주택)를 도급하여 건설회사에서 시공한바, 공사 기성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이에 쌍방의 이견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아래 내용을 질의함. 나. 본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74조 1항에 해당되는 공사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따르는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7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질의내용] 법규에 명시된 “건설용역”은 재화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1) 재화의 용역의 범위 (2) 세금계산서의 발행 타당성 여부 (첨부한 원가계산서의 부가세는 재료비(재화)에 부과된 세액인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관계) (3) 첨부 계약서상의 부가세 산정포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 “을”의 계약이행 의무준수로 세액 징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