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
- 내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배우자를 대표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종사업자로 정정가능 여부를 질의함.
(갑설)
- 기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정정하고자하는 사업자와 부부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 출자(남편소유건물 및 토지) 한자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을설)
- 부부간의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구분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정정할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