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유원지 시설물 설치공사)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2. 위 질의 3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사업자의 특수관계 있는자는 제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인 마산시와 협약을 체결(1982.04.20)하여 마산시 ○○동에 소재한 돌섬유원지 개발사업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대상 및 공급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유원지 개발사업 참여 주요 조건
| 가. 당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마산시를 건축주로 하여 당사가 시공한 지상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마산시로 기부키로 약정하였으며 기부대상 자산은 1982년 04월 28일자로 준공되었음(별첨 건축물관리대장 이면 참조) 나.. 기부한 댓가로 당사는 동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당사는 1982년 05월 29일자로 유원지 사업개시 승인을 받고 현재 사용중에 있음 다. 무상 사용 기간중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당사가 부담함. |
[질의1]
기부받을 자인 지방자치 단체 건축주이며 시공만 당사의 비용으로 하여 건축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당사는 그 댓가로 동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되는지 유무
(갑설)
과세안됨.
(을설)
과세됨.
[질의2]
“질의1”에 있어서 과세된다면 기부할 자산의 건축주를 당초부터 기부받을 자로 하여 무상으로 건축하고 당국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원시 등재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사전 약정에 의해 준공 즉시 기부하기로 한 날(당사의 경우 1982.04.28 준공)로 하는지 여부
[질의3]
상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중에 당사가 부담한 시설물의 유지수선비 상당액은 당사가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유무와 만약 과세된다면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