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자기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텔렉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요금을 별도로 받은 후 정부 고지서에 의하여 체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신요금 상당액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794.1979.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공사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전신, 전화업중 항만 전신전화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화 주식회사로서 당업체의 주요업무중 항만전화 이용해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당사 업무도 다. 당사 업무 현황 (1) 위 해상에 정박중인 선박에서는 육지에 있는 전화가입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당업체의 교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2) 당업체의 교환대에서는 통화료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으로 인하여 3분의 1 통화로 1통화당 1,500원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와 위수탁계약에 의거 당사명의로 그 이용자가 소속된 선박회사에 교부하고 있음. (3) 당사는 ○○공사와 위수탁판매계정 즉 통신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매월분을 ○○공사로부터 실제 사용한 통화료를 고지 발부 받아 위 예수금을 반제하고 있음. (4) 당사가 항만전화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통화료는 3분의 1 통화로 1통화당 1,500원을 영수하는 반면, ○○공사에 반제하는 통화료는 사실상 사용시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사로부터 고지 발부 받아 납부하는 관계로 장거리 자동전화(D.D.D.)의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전화시설 이용자가 3분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 미사용시간에 상당하는 통화료가 수탁판매 계정 즉 통신예수금 계정에서 매월 몇십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당사에서는 이를 매월 그 반제잔액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질의1] ○○공사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사가 ○○공사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항만 전신ㆍ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당사에서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위 “다의 (2)”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음) [질의2] 과세된다면 위“다의 (4)의 끝전(반제잔액)에도 또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부가1265.1-1794.1979.07.05 자기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텔렉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요금을 별도로 받은 후 정부 고지서에 의하여 체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에 대응하는 체신요금 상당액(납부기한 지연납부로 인한 체납가산금 제외)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체신요금 상당액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