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기타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공장등 포함)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 하였을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나오며, 본인이 사후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을 경우(임대업자)기분양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만 되는지의 여부 나.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만 하는지 (근거조항)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