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임승선권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 수익금액계상에 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 1982.01.07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판매촉진및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승선 초대권을 발행하고 무임으로 승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며 승선 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비용(접대비 등)으로 동시에 계상되어야 한다. (을설) -부가세법상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승선요금 해당금액은 수익과 동시에 비용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부가세법상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으로도 계상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