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을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건물 임대 현황(총 3개층) 1) 1-2층 : 타인에게 임대 2) 3층: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공동사업을 하는 병원에 임대 2. 공동사업장의 현황 및 임대료 계산 1)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의 출자 비율은 각 50%임. 2) 공동사업은 병원임.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거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