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을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건물 임대 현황(총 3개층)
1) 1-2층 : 타인에게 임대
2) 3층: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공동사업을 하는 병원에 임대
2. 공동사업장의 현황 및 임대료 계산
1)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의 출자 비율은 각 50%임.
2) 공동사업은 병원임.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거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