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버스를 임차한 회사가 자기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차량소지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소시킬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의료보험 및 버스의 개인사업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및 교통부로 직접 질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요즈음 일부회사에서는 월 임대료를 주면서 개인이 통근버스를 구입하고서 회사와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월 임대료를 회사에서 지불하면서 일요일은 임대차주가 자가용버스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대다수 회사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회사에서는 회사명의로 버스를 개인이 구입하고 월 임대료도 지불하되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며 회사가 세금 부정에 당하지 않도록 교묘한 술법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버스를 회사에서 출,퇴근 통근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불법이 되는지를 질의함. ○ 또한 회사에 출근 카드를 보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 출근카드가 찍혀있으며 회사에 5~6개 정도 출근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 드렸던 임대버스 차주가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임대차주도 회사 출근카드가 있는데 경비실에서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차주에게 회사에서도 근무하지 않으며 회사직원도 아닌 임대차주에게 의료보험카드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지 아닌지도 질의함.. ○ 월 임대료 계약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정도라는 곳도 있으며 1년정도 하는곳도 있으며 임대료 지불방법도, 다른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무서 신고에 아무런 하자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