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 사람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방문판매에 의존하던 기존판매 방식에서 회사내에(또는 단체) 소비조합이나 구판장에서 직접판매하는 제도판매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리점 직원이 파견되어 외무사원에게 출하하는 가격에 회사 및 단체의 사원에게 직접 판매하여 매상에 따라 1~2명의 매장면적은 1년간 거래계약에 의해 판매권이 주어질뿐 임대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대리점과 매장이 동일인이 되며 대리점에서 매장에 납품하는 가격이나 일반회사 및 단체의 사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같아서 매장자체에서는 이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며 세무신고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옳은지에 대해 질의함.
* 직장이나 단체에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