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하(귀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계약상 그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현금, 어음등 대금 결제방법과는 무관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프린타 스롯타 의 3종의 기계제작을 ○○기계공업사에 1986.02.22일자 금액 88,000,000원으로 발주한바, 계약서상 계약일(1986.02.22)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납품완료 시운전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86.02.22일자로 약속어음 2매 각각 10,000,000원과 20,000,000원씩 발행지급하고, 잔금은 1986.04.07일자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1986.04.06일자 기계납품일에 교부 받았던바 상기 기계의 공급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입금표상 1986.02.22 일자에 각각 내용이 착수금과 계약금으로 명기된 금액 10,000,000원과 2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착수금 10,000,000원을 중고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1항 4호
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보아 거래일자 1986.02.22일자로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을 발행하여야 함.
(을설)
- 입금표상 내용이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상 계약금이 30,000,000원이고 또한 회사 자금사정상 어음이 2매 발행되어 입금표가 2장이 되었다하더라도 전체가 계약금액이므로 잔금포함하여 대가가 2회 분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9조 1항
의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1항 1호
의 재확인도 시점인 1986.02.22일 자로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