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의회는 전주시 ○○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협의체로써 그간 정부의 조세정책에 적극 순응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일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영수할 때 부가세는 누구가 내야 하는지를 질의
나. 손해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중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원상 복구를 하여주는데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보험회사가 수령하고 부가세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