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부대 사업장인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을 호텔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 (명의이용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