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6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부가22601-2548,(1987.12.11)호로 회신드린 내용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ㆍ건축물의 댓가로 상가분양을 인도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오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감으로 인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한 저촉 여부 [질의1] 부동산 매매(상가분양) 업체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재 개발고시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대금지불없었음)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한 건축물등을 분양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ㆍ건축물의 댓가로 분양(보상금조)하는 경우(이 예도 대금지불관계 없었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여부(참조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2]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급신청 가능여부 (갑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을설)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