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철강재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와 부동산소재지가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1987.11.22 본점을 당사 소유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본점에서 지점의 모든 업무를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납세지 변경신고서는 본점이전 등기 관계로 1987.12.02 접수. 단, 질의일 현재 신사업자등록 미발급) 이런 경우 동일 주소지에 본지점의 사업자등록이 같이 발급되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상 지점은 폐쇄된 상태이므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떤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하는지, 또한 지점의 사업자 등록 반납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당사는 부산에도 철강영업소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총괄납부 승인번호 :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