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의 주민공동시설 임대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3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동 자치위원회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는 ○○시 ○○구 ○○동에 위치한 ○○신시가지 ○○아파트로서 1987.07.30입주를 시작하여 1,97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용역 회산인 ○○주택관리(주)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당 아파트 주민의 공동시설인 복합건물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행 ○○동지점의 ○○출장소를 유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 소액의 임대료를 수납하여 이 금액을 아파트 단지 조경, 환경미화 및 보수 유지를 하는데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 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 단체이며, 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로서 아파트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관리를 감독하는 대표자로서 금번 임대수입 발생으로 말미암아 사업자 등록증을 대표회장 명의로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대표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세를 납부할 시에는 대표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귀결됨으로 대표회장 개인의 종합과세 시 적용되어 개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됨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