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협동조합을 경유하여 노동부에 전원공급기등 41종의 장비를 납품의뢰받아 1987년 04월 20일 납품하였는바
○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의 직업훈련원에 무상지원용 장비로 수출하였습니다.
○ 당사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과세분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노동부와 조합에서 부가세가 영세율 적용된다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하여 발행하였고, 1987년 1기 확정신고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추가고지 하였는바
가. 위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나.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하여 이미 제출한 세금계산서 분에 대하여 다시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