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 매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능 여부 가. 차주(본인)가 중기(콤펙타) 1대를 지입회사 명의로 운행중 매도하였습니다. 나. 중기 지입회사 명의로 다른 개인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은 자기가 지입하는 회사명의로 세금 계산서발행을 요구하기에 그대로 발행 하였는데 후에 알고보니 부가세법 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2항 규정에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인에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신고하였다고 하기에 ○○세무서에서 과세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3회에 걸친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 다. 따라서 수정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부가세법을 상세히 모르는 차주들로서는 선이의 피해를 보게 됨으로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